사회 사회일반

法, '상습 가혹행위·성추행' 선임병에 집행유예 2년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한 선임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출처=대한민국 법원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한 선임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한 선임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생활관에서 후임병 B(21) 씨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 폭행, 성추행을 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맨발로 눈 위를 걷도록 강요하거나 눈, 흙 등이 묻은 골프공을 입에 넣는 가혹행위를 했다. 운동량이 부족하다며 강제로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춤을 추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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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격투기 기술을 해보고 싶다”, “이물질이 묻은 캔을 줬다” 등의 이유로 쇠자, 벨트, 손바닥 등으로 B 씨를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심지어는 B 씨의 성기를 만지거나 바지 밖으로 빼내 보여주게 하는 등의 성추행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인으로서 후임병으로 하여금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하는데도 오히려 수차례 추행과 가혹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까지 가했다”며 “범행 횟수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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