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朴 "김영란法, 건전한 활동 규제 안돼"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과도한 접대와 촌지·선물 등을 주고받거나 학연·지연 등에 기대 부정하게 청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을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이 법을 집행하는 다른 유관기관 등과 합심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원회 역시 보완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일부에서 3만·5만·10만원 등 허용가액 기준을 맞추기 위해 소비를 꺼리는 점을 지적하며 자칫 내수침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 초기이다 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공직사회 등에서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 몸 사리기 행태도 일부 나타난다”며 “지나치게 반응해 법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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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또 이날 북한을 향해 외교적 봉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대북 압박 강도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핵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며 “북한 정권에 실질적 압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조치를 주도적으로 마련해 더 많은 국가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외교봉쇄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또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면서 탈북민 정착제도를 재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 국군의날 기념사의 ‘북한 주민 탈북 촉구’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재차 강조해 북한 주민을 동요시키며 김정은 체제를 흔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대북대화 재개 검토에 대해서는 “북한에 시간만 계속 벌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선을 그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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