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불법 중국어선 폭력 저항 땐 발포하겠다”

관계부처 합동 불법 중국어선 단속 강화대책

공용화기·모함 이용 선제 충격 등 강제력 강화

대형함정 4척·특공대·헬기 등 투입해 단속



정부가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우리 해경 단속 선박을 충돌해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저항이 심해질 때 공용화기를 이용해 선제적인 진압을 하겠다는 것인데, 관련 규정이 있어도 외교·정치적 마찰을 우려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주재로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회의에는 외교부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등이 참여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일 서해 소청도 남서 40해리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 두 척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 선미를 연쇄적으로 추돌해 침몰시킨 사건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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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어선은 필요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하거나 모함을 이용해 선제 충격을 주는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근거로 해양경비법 17조 2항, 선박과 범인이 선제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할 때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었다. 또 도주하면 공해상 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을 펼치기로 했다. 중국 영해로 넘어갈 경우 중국 해경에 검거를 요청할 방침이다.

단속도 강화한다. 대형함정 4척과 특공대, 헬기 등을 투입해 잠정조치 수역을 순찰하고 중국 조업 선박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폭력으로 저항하거나 어선을 이용해 고의 충돌을 하는 등 단속 세력을 위협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허가없이 조업한 경우 선박 등을 몰수, 최종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폐기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허가 조업을 단속하면 막대한 담보금이 부과되는 데다 중국으로 인계될 때 자국에서 이중처벌되기 때문에 (중국 어선들이) 극렬히 저항한다”면서 “폭력 저항을 하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공용화기 사격 등 강제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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