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입파도 인근 해상에서 조개 채취 중이던 어선의 잠수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오전 1시 50분께 화성시 우정읍 입파도 인근 해상 수심 27m 지점에서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던 A(57)씨가 숨진 채 떠올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잠수기 어업은 어선에서 공기호스를 수면 아래로 연결해 잠수사가 호흡기를 통해 숨 쉬며 조개 채취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선장 B(59)씨 등 동료 선원 4명과 함께 전날 오후 7시께 출항해 오후 8시 30분께 사고 인근 해상에 도착해 작업 중이었다. 평택해경은 A씨가 잠수 작업을 마치고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몸이 수압에 적응하는 감압을 하면서 천천히 올라와야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적정 속도보다 빨리 올라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아내기 위해 B씨 등을 상대로 현재 조사 중이다.
한편 해경은 B씨의 해당 어선이 무등록 어선인 데다 이날 작업 또한 무허가 어업 행위인 사실을 확인하고 작업 가담 정도를 조사한 뒤 형사입건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