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진선미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에 절차 위법 다수"

-노조 찬성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위법 무효 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지방 공기업 중 다수가 노조의 찬성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하는 등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안전행정위원회)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 지방공기업들 중 다수의 경우 도입 절차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선행하여 구축되어야 할 성과평가시스템이 마련된 곳은 현재까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졸속 도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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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필연적으로 일부 직원들의 연봉삭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과반수 노조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이 44개에 달했다. 또한 성과연봉제 시행을 위해서는 임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보수규정이나 연봉제 규정 등이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지방공기업 138개 중 무려 92%인 127개 기관의 경우 현재까지 보수규정 및 연봉제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행정자치부는 이들 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였다며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예산은 24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성과연봉제 도입 138개 지방공기업 중 단 7.2%에 불과한 10개 기관만이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의원은 “성과연봉제 도입 절차상 위법성이 문제 되는 기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위법을 조장하는 행태”라며 “행정자치부는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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