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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이 맹장염 걸린 장병에게 소화제 처방…합병증 유발"

육군 군의관이 급성맹장염에 걸린 장병에게 소화제만 처방하는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증상 발생 만 하루가 지나서야 수술을 진행, 합병증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육군 군의관이 급성맹장염에 걸린 장병에게 소화제만 처방하는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증상 발생 만 하루가 지나서야 수술을 진행, 합병증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육군 군의관이 급성맹장염에 걸린 장병에게 소화제만 처방하는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증상 발생 만 하루가 지나서야 수술을 진행, 합병증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전역한 A 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복무하던 지난 7월 복통을 느껴 의무대에 갔지만 의무병으로부터 소화제 2알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A 씨는 통증이 멈추지 않아 사단 의무대를 찾았지만 군의관도 ‘약 먹으면 낫는다’며 역시 소화제를 처방했다.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돼 사단 의무대를 다시 방문했지만 진통제만 처방받았다.


밤새 복통을 호소하던 A 씨는 다음날 사단 의무대를 다시 방문했고, 그제서야 급성맹장염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차량 배차 문제로 곧바로 병원에 후송되지 못했고 부대에 다시 복귀하고 난 뒤에 병원에 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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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 씨는 통증이 발생한 지 25시간이 지나서야 수술대에 올랐고, 적절한 수술 시점을 놓쳐 복막염과 장폐색 등의 합병증까지 생겼다. 이에 A 씨의 부모가 해당 사단과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사단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육군본부는 일련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자를 징계할 예정이다.

이철희 의원은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미비와 군의관, 간부의 업무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군 당국은 장병들이 진료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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