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531조 자산관리 신탁시장..은행·보험·증권 격돌 예고

신탁업 전면개편 TF 내일 첫회의

펀드 직접운용·세제혜택 등 검토

고객(위탁자)이 돈·유가증권·부동산 등의 재산을 믿고 맡기면 금융사(수탁자)가 관리·운용해주는 신탁(信託)은 대표적인 1대1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다. 증권사가 알아서 돈을 굴려주는 일임형 상품과 달리 신탁계좌는 금융사가 개별고객의 지시대로 운용하는 상품이다. 앞으로는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사가 여러 고객의 신탁자산을 한데 묶어 집합투자기구(펀드)처럼 직접 운용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신탁계좌를 증여·상속에 활용하는 고객을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 12일 금융권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탁업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4일 첫 회의를 연다. 신탁업이 전면적인 수술대에 오르는 만큼 531조원(부동산신탁 제외, 6월 말 기준)에 이르는 신탁시장을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은행과 보험·증권 등 금융권의 대격돌이 예상된다.


TF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은행·보험·증권 담당부서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시장 관계기관이 이례적으로 한데 모인다. TF는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TF 논의 결과를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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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논의사항으로는 불특정금전신탁의 부활 여부가 꼽힌다. 불특정금전신탁은 금융사가 여러 고객의 돈을 모아 직접 운용해 수익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펀드와 같은 형태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난 2004년 폐지됐다. 이번에 다시 도입되면 은행 등이 사실상 펀드상품을 직접 만들어 팔 수 있게 돼 금융업권 간 경쟁이 불가피하다. 기존에 펀드를 만들어 운용해온 자산운용사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아울러 TF는 미국 등의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신탁계좌를 통한 상속·증여시 세금을 일부 절감해주고 유언의 법적 효력 인정을 간소화하는 내용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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