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신탁제도 전면개편 추진] 英 귀족 자산관리로 시작된 신탁...국내선 1961년 법제정

日 본떠 금전신탁 중심 발전

은행→증권→보험 순차적 진입

신탁제도의 기원은 영국이다. 중세 시대에 귀족이 전쟁에 나가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토지·건물·곡식 등의 자산관리를 맡겼다. 이따금 자산관리를 맡은 이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돌려주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위탁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관련 규율이 법제화됐다.

제도는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발달했다. 처음에는 고액자산가 중심으로 신탁제도를 활용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일반 고객도 본격적으로 가입하면서 시장 규모가 커졌다.

한국은 1961년 일본의 신탁제도를 본떠 신탁법·신탁업법을 제정했다. 일본의 신탁제도는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수탁자)에 맡기는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초기에는 은행에서만 신탁업을 할 수 있었으나 2005년 9개 증권사가 처음으로 겸영 인가를 받았고 이어 2007년에 보험사도 신탁시장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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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2004년 펀드 운용·판매 규율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의 시행으로 위기를 겪었다. 은행에 상당한 운용·판매보수를 가져다준 불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할 수 없게 된 탓이다.

2009년에는 신탁업자에 대한 규율을 담은 신탁업법이 없어지고 통합 자본시장법에 흡수됐다. 신탁업이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위탁자와 수탁자, 수익자의 관계·권리 등을 규정한 신탁법은 지난 2011년 제정 5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변화를 맞이했다. 개정안에는 신탁계정 자산의 상속과 증여를 할 수 있는 상품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일단 장기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수단으로서의 틀은 갖춰놓은 셈이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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