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버팀목전세대출 채권 양도 협약기관 확대, 2만2,000여가구 혜택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팀목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을 취급하는 기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약 2만2,000여가구가 연 평균 6만5,000원 가량의 주거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을 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자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예: SH공사)에게 임차보증금을 납부 하고 얻는 반환 채권을 주택도시기금이 양도받아 담보로 취득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것이다. 보증료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4,000만원(평균 대출액)을 대출할 경우 연간 6만4,800원의 주거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SH공사의 채권양도 해당 가구가 2만2,405가구임을 고려하면 10년 동안 총 145억원의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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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번거로움도 적다.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SH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면 채권양도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채권 양도방식은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성과를 검토해 채권양도를 원하는 타 공사와 다른 임대주택에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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