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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횡령혐의 대표이사·임원, 대법원서 무죄판결”

서연(007860)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 유양석씨와 전 임원 곽승훈씨가 지난 13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13년 3월 유씨와 곽씨를 약 9,80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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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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