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회적 중요성이 큰 연구에 관해 옥시 측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가 포함된 돈을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했다”며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옥시 측에 유리한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는 옥시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되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 대한 적정한 보상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유 교수가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연구와 무관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식으로 6,800여만원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실험과정이나 데이터 자체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옥시에 유리한 방향의 실험과 연구를 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합계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유 교수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57) 서울대 교수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