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군면제자에게 병역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14일 국회에서 국방부로 대상으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영우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전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정전 국가”라며 “온 국민이 함께 나눠서 져야 할 국방의 의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봐야할 때”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스위스는 우리와 똑같은 징병제인데 병역 면제자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과세소득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갈등으로 오랫동안 홍역을 치러왔고, 국방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크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액수가 문제는 아니다. 1년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액수보다는 국방의 의무를 온 국민이 다같이 지고, 다함께 동참한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병역의무의 형평성 차원과 병역면탈의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 갈등의 치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시행에 앞서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 여러 의견을 들어 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