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거나 무면허 운전을 했던 운전자는 운수종사자 자격취득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대형버스를 대상으로 비상시 탈출이 용이한 비상해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 언양구간 전세버스 화재사고를 계기로 현재 대형차량 안전대책에 대한 후속 진행상황을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운전자 연속운전시간 제한(4시간 운전후 30분 휴게 등),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단속강화 등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대책’을 지난 7월 27일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를 준비해 왔다.
정부는 우선 음주운전자의 운수업 진출 제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대책’의 하나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 기준의 경우 ‘최근 5년 음주운전 3회 위반’이 기준이었지만 개정안은 ‘최근 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적용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도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대상에 포함해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도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에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이며, 내년 1분기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및 버스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버스 차량 내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의 비치 및 사용법 안내 여부 등에 대한 업체점검을 시행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차량 내 비상망치 부착이 가능한 모든 위치마다 비상망치를 비치하도록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비상망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 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하고,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 시 비상망치 구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이 쉽도록 하는 탈출구 설치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현행 비상구 관련 자동차안전기준은 국제기준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국토부는 비상시 탈출이 쉽도록 비상해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현재 법제처 심사 중)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