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띄는 가운데 지자체의 이주시기 조정 방안이 사업 진행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7일로 예정됐던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접수를 이달 27일 이후 접수하기로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관리처분계획안 공람까지 마친 2단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안 접수를 미룬 것은 경기도의 정비구역 현장 이주시기 조정 조례안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구역 현장들의 이주시기 조정을 위해 3개월 단위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이 2,000가구를 초과하거나 1,000가구를 초과하면서 해당 시·군 주택 수의 1%를 초과하는 경우, 또한 3개월 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한 다른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의 합계가 3,000가구를 넘을 경우에는 과천시를 대신해 경기도가 이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과천 주공2단지의 경우 과천 주공6단지가 지난 7월 27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었기 때문에 이달 27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접수하게 되면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심의에만 최대 두 달 정도가 걸리는 데다 자칫 위원회가 시기 조정을 결정하게 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과천 원문동 B 공인 관계자는 “주공2단지의 경우 20일 정도 더 기다렸다가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경기도의 이주조정 심의를 받게 되면 인가 시기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과천주공2단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접수를 늦추는 것이 사업 진행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서울·수도권 정비사업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과천주공2단지가 지자체의 이주 시기 조정 방안에 영향을 받아 사업 일정이 조정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유예 만료 시한이 종료될 예정인 상황에서 경기도 광명시와 과천시, 수원시를 비롯해 서울 강동구 등 최근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둔 사업장이 많은 지역은 지자체의 이주 시기 조정에 직·간접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광명시 L 공인 관계자는 “올해 대부분 시공사를 선정한 광명 뉴타운 지역만 보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을 앞둔 사업장이 3~4곳은 된다”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는 분위기여서 내년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