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8일까지 2주간 동안 발주 건설공사 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2개의 점검반을 편성, 도로 4곳, 하천 1곳, 철도 1곳, 건축 2곳, 택지 1곳, 기타 1곳 등 도(산하기관 포함) 발주공사현장 10개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선정기준은 하도급율이 과소(82% 미만) 또는 과대(100%) 하거나 하도급사가 다수인 현장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일괄하도급,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동일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통보 등 13개 항목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