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조잔디 입찰담합' 효성, 입찰제한 취소…"담합 주도한 증거없다"

인조잔디 입찰담합 과정에서 타 업체들을 설득하고 회유했다는 이유로 2년간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주)효성에 대해 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출처=대한민국 법원인조잔디 입찰담합 과정에서 타 업체들을 설득하고 회유했다는 이유로 2년간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주)효성에 대해 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인조잔디 입찰 담합 과정에서 타 업체들을 설득하고 회유했다는 이유로 2년간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효성에 대해 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주)효성과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8월 조달청과 공급자계약을 맺은 효성 등 28개 인조잔디 공급업체들이 입찰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효성 등이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수요물자 납품 대상자 결정을 위한 2단계 경쟁과정에서 낙찰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효성 등 17개사에는 과징금 73억 6,800원을 명령했으며 5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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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달청은 효성이 지난해 3월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았다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효성에 2년간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에 효성은 인조잔디 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효성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는 범위 내에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다른 업체들과 의견을 나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효성 등은 2단계 경쟁입찰방식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수익률 악화를 막을 목적으로 스스로 담합에 참여한 것”이라며 “효성 측이 인조잔디 시장 점유율이 높고 입찰 건수가 많으며 담합행위의 일반적인 규칙을 만드는 데 일부 관여했더라도 다른 사업자를 설득 종용하거나 회유함으로써 담합을 이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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