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애완견 잡아먹은 이웃 사건' 장기화 조짐…목격자·피의자 진술 상반

실종된 애완견을 이웃 주민들이 잡아먹은 사건의 목격자와 피의자 진술이 상반돼 사건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출처=경찰청실종된 애완견을 이웃 주민들이 잡아먹은 사건의 목격자와 피의자 진술이 상반돼 사건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출처=경찰청


실종된 애완견을 이웃 주민들이 잡아먹은 사건의 목격자와 피의자 진술이 상반돼 사건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8일부터 피해자, 피의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목격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려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17일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핵심 증거가 ‘사건 당일 오전 11시 30분까지 개가 살아있었다’는 진술뿐이라고 밝혔다. ‘개가 둔기에 맞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정황상 개가 마을회관으로 옮겨지기 직전까지 살아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증거가 진술뿐”이라며 “여러 방면으로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 물증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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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모(73) 씨 등 4명은 “살아있는 개를 잡아먹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개를 잡아먹은 시점에 개가 살아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동물보호법과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개가 살아있었다면 피의자들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게 되고, 죽어 있었다면 사망한 개를 재산으로 간주해 점유이탈물횡령죄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

경찰은 많은 애견인들과 동물보호협회의 시선을 의식해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이 워낙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고, 하루에도 동물보호단체와 애견인 등이 수십 통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어 공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담 형사를 1명 배치해 수사를 심층 있게 할 예정으로, 최소 3개월 정도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피의자 조 씨 등 4명은 지난달 26일 전북 익산에서 실종된 애완견 잉글리시 쉽독을 실종 이틀째인 28일 마을회관에서 보신용으로 잡아먹었으며, 이에 견주 채모(33) 씨는 이들이 살아있는 개를 둔기로 때려 잡아먹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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