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불법 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백지화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불법 낙태수술)을 한 의사에게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을 정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려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했던 8가지 예시 중 불법 낙태 수술과 관련된 부분을 빼고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낙태는 ▲유전적 정신장애·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험한 경우 등 다섯 가지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불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불법 낙태수술 집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해 불법 낙태 사실이 적발되면 통상 1개월까지였던 자격정지 조치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관련 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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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 금지가 사문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의사들만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 단체들은 자기결정권 존중을 내세워 낙태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 15일 서울 보신각 앞에선 400여 명이 참가한 낙태죄 폐지 요구 집회도 열렸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되자 복지부는 급하게 내린 결정을 번복했다. 민감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결정이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여성계 등에서 우려를 표시하는 등 많은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관련 내용이 충분히 협의가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추후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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