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공동·복수 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국내 대학 학위 취득을 위해 반드시 국내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전체 학점의 2분의1에서 4분의1로 줄였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 대학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 대학에서 1년을 다녀도 양 대학에서 공동학위나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외국 유학생의 경우 국내 대학에서 1년만 수학하면 국내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또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도 전문대와 마찬가지로 4분의1 범위에서 수업 연한을 단축할 수 있게 해 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