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8일 피해자들을 대리해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과 법인, 수입사 한국 유비씨제약 전 대표이사 등을 사기와 약사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한미약품이 판매한 유니바스크의 안전성 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당시 유비씨제약의 자진 회수 요청을 받아들여 제품을 판매중지 품목으로 공개했다. 유니바스크는 한때 단일품목 매출 1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고혈압 환자들 사이에 널리 쓰였으며 이번에 소송을 낸 피해자들 중에도 11년 동안 약을 복용한 사람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