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원·기업 관계자 만날 때 회의록 남긴다

전원회의 전 비공식 면담 통해

제재 수위 깎아주기 지적에

절차 투명성 강화 대책 마련

비상임위원은 외부서

피심인 등 만남도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원이 기업 관계자를 만날 때 회의록을 남기기로 했다. 공정위원이 전원회의 전 비공식 면담을 하는 등 제재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공정위 전원회의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공정위원이 안건과 관련해 피심인인 기업 관계자나 법률 대리인, 전직 공정위 간부 등을 만날 때는 회의록을 남기고 비상임위원은 공정위 밖에서 피심인 등을 만나지 못하게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무처에서 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 사건을 조사한 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과 교수 등 비상임위원 4명이 모인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법적으로 1심 기능을 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공판을 여는 법원과 달리 공정위 전원회의는 일부 대형 사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회의 한 번으로 결론을 내린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공정거래 사건을 다루는데도 한 차례의 회의만으로 막대한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들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적다는 불만이 높았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법무법인과 여기에 속한 전직 공정위 출신 인사 등을 동원해 전원회의 전 비공식적으로 공정위원을 만나 입장을 설명해왔다. 면담에는 심판관리관이 배석하는 등 중립성을 유지하는 장치는 있지만 면담 사실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내용도 밝히지 않는다. 특히 대형 법무법인으로 이직한 전직 공정위 출신 인사가 면담에 참여하면서 ‘공정위판 전관예우’라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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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가 세종시로 이전한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공정위 출입기록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체 8회, 로펌 3회, 부위원장은 기업체 44회, 로펌 8회, 3명의 상임위원은 기업체 317회, 로펌 357회의 비공식적 개별 접촉이 있었다. 공정위 건물 밖에 상주하는 비상임위원은 출입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같은 기간 대기업 임직원 방문은 삼성그룹이 727회로 가장 많았고 SK 404회, 롯데 364회 순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자동차가 275회, 대림 265회, KT 253회, CJ 213회, GS 194회, 포스코 151회, 한화 147회, 신세계는 136회를 방문했다.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인 김앤장이 1,869회 출입한 것을 비롯해 광장 454회, 세종 448회, 율촌 364회, 태평양 334회, 화우 314회, 바른 171회 순이었다.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들 법무법인에 소속된 공정위 퇴직자들 중 55명은 총 952회 공정위를 방문했다. 대기업이나 법무법인 관계자가 공정위를 방문한 것은 공정위원이 아닌 사무처가 조사를 위해 부른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소수의 사례라도 피심인인 기업 측이 공정위원과 만났을 때는 기록을 남겨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공정위가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록을 남기는 것은 좋다”면서도 “동시에 기업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소회의만으로 결정하는 동의의결제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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