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불법 파업 주도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홍진호 부장판사)는 18일 전북 전주의 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이자 한국노총 전주·완주지역지부 의장인 A씨와 전국택시산업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회사에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 경력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지녀야 하지만 파업을 주도하고 동료직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회사 기물을 파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측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택시기사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노동조합법이 정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에 돌입했다. 또 A씨는 2013년 4월까지 택시 배차를 거부하며 파업을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한 노조원은 택시회사 사장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심지어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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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파업 기간에 3차례에 걸쳐 경영상황과 새로운 배차표 설명 등을 하기 위해 직원 총회를 열었지만 노조는 참석을 거부하고 파업을 유지했다. 또 사측은 2011년 8월과 9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A씨는 파업기간에 받지 못한 4개월분 임금을 달라고 회사에 통보했다. 파업이 끝난 후에도 A씨는 사측 관계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사측은 2014년 12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고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사측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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