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번엔 토마토 노예' 지적장애 후배 13년간 머슴처럼 부린 이장 입건

지적장애인 동네 후배에게 13년 동안 1년에 250만 원 이하의 임금을 주며 농사일을 시켜 온 마을 이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출처=경찰청지적장애인 동네 후배에게 13년 동안 1년에 250만 원 이하의 임금을 주며 농사일을 시켜 온 마을 이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출처=경찰청


지적장애인 동네 후배에게 13년 동안 1년에 250만 원 이하의 임금을 주며 농사일을 시켜 온 마을 이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적장애인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을 시키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 등 8,600여만 원을 가로챈 마을 이장 A(58) 씨를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 까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동네 후배 B(57) 씨에게 1년에 100만~250만 원의 임금만 주고 자신의 방울토마토 농장에서 노동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B 씨에게 13년간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일을 시키며 지급한 임금은 총 2,74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과 생계·주거 급여 등 8,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B 씨를 은행에 데려가 돈을 인출했다. B 씨는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고 간단한 산수도 할 줄 모를 정도로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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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A 씨가 B 씨를 폭행하거나 학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B 씨로부터 가로챈 돈 중 2,500만 원은 5년 전에 갚았으며 최근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나머지 금액도 이자를 더해 변제했다.

경찰은 “A 씨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돈을 편취한 것 말고 폭행 등은 하지 않았으며 식사도 잘 챙겨줬다”며 “학대행위가 없었고 편취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 씨를 A 씨로부터 격리 조치하고 인척에게 인계했으며, A 씨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넘겨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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