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 항소심 첫판결

광주지법 종교이유 병역거부 3명 모두 무죄 선고

재판부 "대체복무제 외면 말아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내린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이 아닌 항소심 재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세 명 가운데 A씨는 앞서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으며 A씨를 제외한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종교와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는 소수자의 권리 주장에 인내만을 요구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진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현실적 대책이 있는데 이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에서 관행처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받으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타협 판결”이라며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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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 지난해 남성 3명이 다시 헌법소원을 내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재 세 번째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여론 수렴을 위해 공개 변론을 열었으며 조만간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은 2006년 이후 10년간 5,723명이다. 이 중 5,215명이 처벌을 받았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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