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자율주행차 상용화하면 보험상품·요율 대격변"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하면 보험 상품과 요율 적용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8일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보고서를 통해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2030년 전후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제 및 국내의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규가 자율주행자동차에 부합되게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모든 차량에는 운전자가 있어야 하고 차량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련 법규의 기본 전제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분 자율주행차 단계에서는 운행자가 운전석에 앉아 운행지배를 하는 만큼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적용이 가능하고 차량에 장착된 텔레매틱스 기능을 활용하는 보험 상품 등이 확대될 것”이라며 “하지만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되면 자배법을 수정 적용하거나 노폴트(no-fault·무과실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만큼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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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연구위원은 “제조물배상책임 리스크, 사이버 리스크 등을 담보하는 새로운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보험요율도 운전자중심요율제도에서 운전자 요인을 제거한 차량중심요율제도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입 경력이나 법규 위반 경력, 피보험자의 연령 등 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요소가 불필요해지고 반대로 차량 안전도 등의 요인이 더 많이 반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지에서는 노폴트 보험제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국내에서도 더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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