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탈북자 이모씨가 낸 상속회복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송을 각하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남북가족 특례법은 분단으로 인해 상속을 못 받은 북한주민이 우리 민법에 따라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민법은 상속이 된지 10년, 상속됐다는 사실을 안지 3년이 넘으면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1심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 청구권은 민법상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이 씨의 손을 들었지만 2심은 반대로 판단했다.
전원재판부는 “북한주민의 상속회복 청구도 민법 상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그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향후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씨는 2009년 6월 남한으로 온 뒤 2011년 10월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78년 당시 이씨의 할아버지가 남한에 남아있던 이씨의 고모 등에게만 상속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