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짜복지에 멍드는 국가재정] 결국 증세논란 부른 '복지 눈덩이'

"대기업·부자에게 더 거둬야"

야, 법인·소득세 인상 추진

당정 "증세는 최후의 수단"





무차별적으로 늘어나는 ‘공짜복지’는 결국 증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인이 내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과 달리 각종 복지수당과 서비스는 국민이 낸 세금이 재원이다. 고령화로 수혜자는 늘고 정치권의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지급액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재원은 갈수록 부족하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증세 이외는 답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대기업은 많은 돈을 쌓아두고 있는데 이를 소득재분배에 활용하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은 500억원 이상 과세표준 구간을 새로 만들어 25%의 세율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최고 세율 구간은 200억원(세율 22%)이다. 국민의당은 과표 2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4%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의 안이 통과되면 내년 440개 기업이 2조9,700억원의 세금을 더 내고 국민의당 안의 경우는 1,034개 기업이 2조7,600억원을 추가로 낸다.


야당은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근로소득세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롭게 만들어 세율 41%를 매기자고 주장한다. 현재 최고 구간은 1억5,000만원(세율 38%)이다. 국민의당은 한 발 나아가 3억원 초과 구간을 도입해 세율을 41%로 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에는 45%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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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만에 하나 증세를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는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이어 “재정수요 급증에 맞출 수 있을 만한 증세 수단은 부가가치세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가까운 장래에 세율을 올리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가세는 모든 상품, 서비스에 매기는 것으로 세율을 조금만 올려도 엄청난 세금이 걷힌다. 지난 1977년 10%로 도입된 후 40년간 변동이 없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2%·2015년)에 비해서도 절반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당의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의장은 최근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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