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사직2·옥인1·충신1 재개발구역 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직권해제 대상 자문안 가결

옛 한양도성 인근 지역 역사문화유산 보존 목적

서울시가 종로구 사직2구역, 옥인1구역, 충신1구역 등 옛 한양도성 인근 지역에 위치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들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사직2구역, 옥인1구역, 충신1구역 등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 자문안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구청에 통보 및 공고 후 시 의회 상임위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로 이어지는 해당 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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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구역 외에도 옛 한양도성 지역에 위치한 성북구 성북동 성북3구역도 조만간 직권해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역사문화유산 보존 필요성이 높은 곳은 서울시장 직권으로 재개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게 했다. 5월에는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옛 한양도성 지역 인근에 위치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중 30% 정도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낙원동, 효제동, 종로2·3·5가, 충무로5가 등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에 해당 구역 재개발조합들이 반발하면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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