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개포 구룡마을 개발계획 심의 보류

"세부적인 검토 더 필요"

서울 강남의 무허가 판자촌인 ‘개포 구룡마을’ 개발계획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다시 보류됐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개포동 567-1 일대 개포 구룡마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토지 이용, 교통, 입주민 대책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건축마스터플랜 보완 등을 이유로 구룡마을 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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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계획은 무허가 판자촌 1,100가구가 들어선 구룡마을 일대 26만 6,304㎡에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일대를 전면 수용한 뒤 이곳에 영구·국민임대주택과 일반분양 아파트 등 공동주택 2,692가구를 오는 2020년까지 지을 계획이다. 구룡마을 거주민은 영구·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거주민 이주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번 심의 보류로 다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전망이다.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지난 2011년 서울시(일부 환지)와 강남구(전면 수용) 개발방식을 두고 대립하면서 중단됐다. 이후 2014년 서울시가 강남구의 개발안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이 재개됐으나 일부 토지주들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해 개발한 뒤 토지주에게 아파트나 단독주택 부지를 제공하는 일부 환지 방식 개발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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