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영업행위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은행들은 겸영 업무를 할 때 사후신고만 해도 된다. 겸영 업무란 은행이 창구에서 펀드·보험을 판매하는 등 다른 금융업권 업무를 같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겸영 업무를 하려면 다른 업권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뒤 별도로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계법에 따른 인가를 받았으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은행의 해외 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에도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넘어도 예외가 인정되는 증권은 국채·통안채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외 인정 범위가 지방채·특수채까지 확대된다. 은행이 펀드를 팔 때 적용되는 재산상 이익 제한 규제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에서 동시에 적용 받는 일이 없도록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만 적용한다.
금융위는 또 은행업 감독규정을 바꿔 대출해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 일부를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은행들의 자본확충 부담을 낮춰준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로 국내 은행의 평균 보통주 자본비율이 1·4분기 결산 기준 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별로는 씨티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이 1.25%포인트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우리(1.21%포인트), 신한(1.19%포인트), 농협(1.13%포인트) 순이다.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도 사실상 폐지하고 상법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자본금의 50% 한도에서 순이익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4분기 중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