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은행 겸영업무 사후신고로...펀드·보험판매 수월해진다

[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규모 해외투자도 사전신고 폐지

대손준비금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

은행들 자본확충 부담도 줄어들어

은행들이 펀드·보험 판매 등 다른 금융업권 업무를 동시에 하기가 한결 편해진다. 대출금을 떼일 경우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 일부가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영업행위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은행들은 겸영 업무를 할 때 사후신고만 해도 된다. 겸영 업무란 은행이 창구에서 펀드·보험을 판매하는 등 다른 금융업권 업무를 같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겸영 업무를 하려면 다른 업권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뒤 별도로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계법에 따른 인가를 받았으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은행의 해외 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에도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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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넘어도 예외가 인정되는 증권은 국채·통안채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외 인정 범위가 지방채·특수채까지 확대된다. 은행이 펀드를 팔 때 적용되는 재산상 이익 제한 규제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에서 동시에 적용 받는 일이 없도록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만 적용한다.

금융위는 또 은행업 감독규정을 바꿔 대출해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 일부를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은행들의 자본확충 부담을 낮춰준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로 국내 은행의 평균 보통주 자본비율이 1·4분기 결산 기준 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별로는 씨티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이 1.25%포인트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우리(1.21%포인트), 신한(1.19%포인트), 농협(1.13%포인트) 순이다.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도 사실상 폐지하고 상법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자본금의 50% 한도에서 순이익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4분기 중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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