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문화산업전문회사도 크라우드펀딩 참여한다

금융위, 11월 제도 개편안 발표 예정

임종룡 “미국보다 안착 속도 빨라”

영화나 드라마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만들어지는 문화산업전문회사도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 지분 투자)에 참여할 길이 열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크라우드펀딩 업계 현장간담회를 열어 “크라우드펀딩 제도 이용이 활발한 문화 콘텐츠 분야에는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제 혜택 등이 부여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서류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문화 콘텐츠 제작 사업 개시와 함께 설립된 뒤 완성되면 해산한다. 해산할 때 출자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는 구조다. 공모 형태의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법인세 등을 깎아주기 때문에 주어져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통해 일반투자자가 출자에 참여한다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융위는 문화 콘텐츠 분야의 크라우드펀딩을 위해 조성된 100억원 규모의 마중물펀드도 더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지난 1월 처음 시행됐으며 일반투자자가 연 500만원 한도로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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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투자 광고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투자금 회수 시장(KSM)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도 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바꿀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안을 다음달 중에 발표한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성공률은 47% 수준으로 미국이 시행 8개월 동안 20%대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성과”라며 “좋은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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