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인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이재 전 새누리당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제19대 총선 당선 후인 2012년 5월부터 10개월간 지인 이모(59)씨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보증금 500만원과 월세 70만원 등 1,200만원가량을 제공했다.
지방이 지역구인 이 전 의원이 직접 오피스텔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비서였던 이모(37)씨와 오피스텔 제공자를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이씨가 오피스텔 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제공자와 전 비서의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할 때 이 전 의원에게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을 붙였다.
경찰은 이 전 의원과 같은 의혹을 받은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에게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재선인 김 의원은 제19대 총선 후인 2012년 5월 지인 김모(63)씨를 통해 이모(59)씨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1년6개월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역시 오피스텔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고, 그의 비서 옥모(35)씨가 쓴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