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최은영 한진해운 前회장 경영상 불법행위 조사

한진해운 조사위원에 지시...결과 따라 손배청구·형사고소

한진해운 회생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54·현 유스홀딩스 회장) 회장의 경영상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부인권(否認權) 청구, 형사 고소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주 한진해운 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을 불러 최 전 회장의 경영상 불법행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경영난과 법정관리까지 가는 과정에서 자산을 빼돌렸는지, 계열사 간 비정상적인 거래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리인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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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한 후 2007년 회사 경영권을 승계했다. 이후 최 전 회장은 해운업 현황 예측 실패 등에 따른 부실 경영으로 회사 부채가 급증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2014년 인적 분할 형식으로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겼다. 부실 경영에도 불구하고 최 전 회장의 개인 자산이 자택과 유수홀딩스 지분을 포함해 40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지자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많은 비판이 나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구주(유럽) 법인 정리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아시아-미주 노선 영업망과 롱비치 터미널 매각 절차와 함께 유럽법인 청산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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