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주 한진해운 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을 불러 최 전 회장의 경영상 불법행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경영난과 법정관리까지 가는 과정에서 자산을 빼돌렸는지, 계열사 간 비정상적인 거래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리인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한 후 2007년 회사 경영권을 승계했다. 이후 최 전 회장은 해운업 현황 예측 실패 등에 따른 부실 경영으로 회사 부채가 급증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2014년 인적 분할 형식으로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겼다. 부실 경영에도 불구하고 최 전 회장의 개인 자산이 자택과 유수홀딩스 지분을 포함해 40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지자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많은 비판이 나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구주(유럽) 법인 정리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아시아-미주 노선 영업망과 롱비치 터미널 매각 절차와 함께 유럽법인 청산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