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항의하다 기사를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제주도의 한 호텔 앞에서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며 택시 기사 B(60) 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운전대에 수차례 내리찍은 뒤 다시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택시요금 부당 청구를 항의하다가 폭행에 이르게 됐고 숙소인 호텔 주차장에서 사건이 발생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행 중’이란 개념에는 여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술에 취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