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5일 자유학기제 기간을 활용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홍보를 한 서울 시내 학원과 교습소 201곳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지난 12일까지 현장을 점검한 결과 9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본지 9월20일자 31면 참조
적발된 학원들은 필기시험을 보지 않는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학원생들의 대학진학률을 부풀리는 등 허위 과대광고를 했다. 교육청은 적발된 98개의 학원에 대하여는 교습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폐원된 2개 학원을 제외한 199개 학원들에는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