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주식·채권에 투자하기 전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불안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인 반면,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106개)는 절반 이상(51%)이 재무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상장 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임직원의 횡령·배임 발생 여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이 적발되면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특정 기업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는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회사의 공모 실적은 감소하고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투자시 보다 유의해야 한다. 이는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외에 자금조달 횟수가 빈번하고 조달 일정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도 회사의 자금상황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적신호로 볼 수 있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비상장회사 경우도 일단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