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시험’ 6개월 내 관두면 ‘추가합격자’ 선발, 기간 3→6개월로 확대

여러 사유로 인해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 추가 선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6개월 이내로 늘리기로 정했다.

27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오늘 전했다.

바뀐 개정안에는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해 결원이 발생할 때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 추가 선발하던 기존 시험령을 내년부터 6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서비스의 공백이 그만큼 최소화되고,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개정안 입법 예고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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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사혁신처는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등의 공직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사상자 등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공개경쟁 채용의 필기시험에 가산점을 제공해왔으나 정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도 가산점을 제공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응시자격·가산점 등 시험 관련 증빙서류를 매번 제출해야 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간 정보 공동이용을 높이기로 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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