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청소차 운전원도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따른 임금줘라"

대법 “서로 동종 근로자…보수지침 아닌 단협 임금 적용”

2009년 제주도 직제개편으로 '운전'으로 분류되며 임금 삭감

대법원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제주도 환경미화원 청소 차량 운전원 84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1,136만∼6,96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법이 규정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도는 2009년 직제를 개편하면서 이전까지 환경미화원으로 분류되던 청소차량 운전원들을 ‘운전’ 항목으로 별도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1인당 많게는 연간 1,000만원의 임금이 줄게 됐다. 이에 이들은 2012년 모자라는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청소차 운전원들도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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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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