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조사설계를 중소업체에 위탁한 후 SH공사의 필요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나 관련 법령에서 예정한 조건보다 중소업체에게 불리하도록 금액을 바꿨다.
SH공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건의 조사설계를 8개 업체에 맡기면서 이런식으로 5억 6,000만 원의 용역비를 부당하게 감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H공사에 대한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전,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충남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