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밥값 당신이 낸걸로 해달라“ 이교범 하남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 징역 8월에 집유 2년…’지역단체장과 식사‘ 허위진술 부탁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교범(64) 경기 하남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이 시장의 범인도피교사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 당선 전 2009년 10월 하남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정모씨 등과 식사를 했다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지만 당선무효형을 받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했다.


다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함께 식사를 했던 정씨가 다른 증언을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당시 실제 밥값을 낸 사람은 이 시장이지만 이 시장의 부탁으로 자신이 지불한 것으로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검찰은 이 시장과 정씨를 각각 범인도피 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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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은 “이 시장이 식대를 지급했다는 여러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시장은 올해 9월 수원지법에서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에 부당개입하고 관련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4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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