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석유환급금 돌려달라' 수백억 소송 정유사 최종승소

대법 "정유사가 받을 환급금 돌려줘야"

정유사들이 석유공사에서 돌려받는 석유부과금환급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정유3사가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세 곳의 정유업체는 업체별로 230억원에서 330억원의 환급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SK이노베이션 등이 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환급금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석유공사가 320억원의 환급금을 SK측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유사들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를 수입할 때 먼저 석유부과금을 낸다. 이후 이를 원료로 석유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면 기존에 냈던 석유부과금을 다시 돌려받는다.


SK이노베이션은 2003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이같은 규정에 따라 환급금을 신청해 돌려받고 있었지만 감사원이 2008년 제동을 걸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감사원은 석유화학제품 공정에서 발생하는 연료가스와 수소를 만드는 데 쓰인 원유는 부과금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석유공사가 SK측에 내줬던 320억원의 환급금을 도로 가져가자 SK이노베이션 등은 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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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던 규정들의 해석상 부수적으로 발생한 연료가스나 수소 생산에 쓰인 원유량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석유공사가 SK측에 석유부과금을 환급해주기로 한 종래의 결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이와 다른 전제로 환급결정 일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사건을 비롯한 총 5건의 석유부과금 환급사건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SK와 GS칼텍스, 에쓰오일은 받았다가 돌려준 320억원, 227억원, 328억원의 환급금을 다시 받은 것은 물론 이후 석유공사가 지급을 거부했던 환급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석유부과금 환급금 산정과정에 관한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조세나 부담금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의 근거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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