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서울경제TV] 은행 대출, 내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철회

내일부터 14일 내 수수료 없이 대출 철회 가능

신용 4,000만원 이하, 담보 2억 이하 개인 대상

철회 때 원리금 상환과 함께 부대비용은 지불해야





[앵커]

내일부터 은행 대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반품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대출을 받은 이후 더 싼 금리의 대출상품을 알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갈아타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14일 안에만 철회 의사를 밝히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 이러한 부담이 사라진 겁니다. 정훈규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국내 은행들은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로 4,884억원을 벌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더라도 낮은 이자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늘면서 은행만 득을 본 셈입니다.

앞으로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도 14일 동안은 대출 철회가 가능해져 금융소비자들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우리·하나·씨티·대구·제주은행을 시작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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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월 28일에 대출금을 받았다면 11월 11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입니다.

철회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철회 때 대출 원리금 상환과 함께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지불해야 합니다.

또 남용방지를 위해 철회권 행사 제한을 뒀습니다.

한 은행에서는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회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농협·신한·국민은행 등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 철회가 가능하고, 오는 12월 중에는 보험·카드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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