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케이블 TV 사업권역·지분율 규제' 폐지..미디어 'M&A 빅뱅' 온다

미래부 '유료방송 발전방안' 초안

◇유료방송발전 방안 주요 내용

주제 내용
공정경쟁환경 조성 사업권역 제한 폐지, 허가체계 통합,
지분율 규제 등 소유겸영규제개선
시청자 후생 제공 디지털 전환, 지역성 강화
산업적 성장 지원 요금구조 개선, 자율성 제고
혁신서비스 도입 촉진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사 간 인수합병(M&A)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케이블TV사업 권역제한’ 제도와 ‘지분율 규제’를 이르면 오는 2018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해당 대못 규제가 뽑히면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업체 간 기업결합을 비롯해 이종 및 동종 매체 간 합종연횡으로 이어지는 미디어빅뱅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료방송 발전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의 핵심은 방송허가 체계를 기술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유료방송 서비스’의 틀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방송 전송방식 등 기술적 차이에 따라 IPTV와 위성TV·케이블TV로 유료방송 시장과 제도가 구분돼 있는데 이들 이종 미디어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제도로 관리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특히 케이블TV 시장은 지역에 따라 총 78개 사업권역으로 나뉘어 관리돼 미디어 융합 추세에 맞추기 힘들었는데 이번 권역폐지 방침으로 시장환경이 한층 개선되게 됐다. SK텔레콤의 경우 케이블TV사업자인 CJ헬로비전(CJH)을 인수해 IPTV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SKB)와 합병하려 했으나 권역제한을 잣대로 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심사에 막혀 불발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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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초안에는 SO와 IPTV사업자·위성TV사업자가 서로의 지분 33%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지분율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사의 유료방송 서비스 상품뿐 아니라 타사의 유료방송 상품 등도 패키지로 묶어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동등결합’ 지원 제도 추진이 이번 방안에 포함돼 SO가 이통사의 유통망을 이용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오는 11월 ‘제2차 공개토론회’를 거쳐 이번 초안을 연내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최종 제출한 안을 토대로 미래부 정책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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