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재난방송 안하는 방송사 형사처벌 추진

추혜선 의원 법안 발의

지상파·종편 등 163개 대상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2일 경주대지진 당시 재난방송의무사업자들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을 요청했는데도 재난방송을 누락하거나 늑장방송을 하는 등 위기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며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2일 경주대지진 당시 재난방송의무사업자들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을 요청했는데도 재난방송을 누락하거나 늑장방송을 하는 등 위기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며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방송의무사업자가 재난방송 요청을 받았는데도 재난방송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인터넷TV(IPTV), 위성사업 등 163개 국내 미디어들이 대거 적용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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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사진) 정의당 의원은 재난방송의무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추 의원측은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오후 7시 45분께 재난방송을 요청했지만 방송사에서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종편) 등에서는 평균적으로 7분 뒤인 7시 52분께 방송을 송출했고 종합유선케이블사업체(SO), 위성방송 등은 평균적으로 무려 21분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추 의원은 “재난방송의무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은 인명을 구조하는 중요한 공적 책무지만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 때도 재난방송 실태는 여전히 무사안일주의적 태도를 보였다”며 “재난방송 의무에 대한 법적 요건 강화를 통해 재난 때 국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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