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도에 222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수원시 등 도내 20개 시·군에 60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보다 40억원이 증가한 액수이며, 이에 따라 신규사업 수도 23건 늘어났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조성, 하천 및 주거정비 등 지역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신설돼 보다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