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기 위해 위생·환경관리공간을 증축해야 할 경우 건폐율을 대폭 완화시켜준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선 기존 공장에 위생·환경관리공간을 추가로 지어야 하는데 건폐율이 부족해 증축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기존부지에 새로운 부지를 합병할 경우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건폐율을 종전 20%에서 40%까지 완화시켜주기로 했다.
개정안에선 일반주거지역 내 지을 수 있는 빵·떡 제조업소의 바닥면적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두부 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소는 바닥면적이 500㎡ 미만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 도계위 심의를 거쳐 1,000㎡ 미만까지 설치가 허용된다.
이밖에 생산관리지역 중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선 조례로 식품 교육관에 음식점을 복합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