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게이트] 미르·K재단 모금 엇갈리는 진술...檢 칼날 청와대로 향하나

檢, 최순실 영장청구·안종범 소환 조사

"모든 일은 대통령 지시였다"

安 측근에 본인책임 전면 부인

檢, 崔씨와 대질신문도 검토

여러 정황 증거들 속속 나와

崔씨 영장 발부 문제 없을듯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틀째 진행된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3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다.  /연합뉴스‘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틀째 진행된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3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다. /연합뉴스


검찰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강압 의혹의 배후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가 검찰 소환조사에서 한 진술에 따라 최씨와 연계한 대기업 상대 강제모금, 두 재단 운영 개입 의혹 수사의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전 수석이 최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푸는 열쇠인 셈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안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온 지 3일 만이다. 검찰이 안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8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가 실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또 두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도 캐물었다. 모금 과정 개입을 강력히 부정하던 그가 검찰 조사에 앞서 측근에게 “모든 일은 대통령 지시였다”며 본인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고 알려진 점도 핵심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데 따라 최씨와의 대질신문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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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에서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는 문제가 없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제대로 입증해 국민이 원하는 처벌 수위까지 이를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최씨가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데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은 “안 전 수석 등의 지시를 받아 SK그룹에 80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이 모금을 사실상 지시했다고 시인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자발적 모금”이라고 말한 그가 발언 자체를 뒤집은 것이다. 반면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실세가 아니다. 안 전 수석은 알지도 못한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 문건 유출 과정과 전달 주체를 확인해야 하는 점도 앞으로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다. ‘국정농단’ 의혹은 청와대 문건이 담긴 태블릿PC를 최씨가 소유했다고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른바 비선실세 논란이다. 하지만 현재 누가 태블릿PC를 최씨에게 전달했는지, 문서 유출 경로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청와대 문서 유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혐의 입증은 쉽지 않다.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운데다 문건을 넘겨 준 게 대통령이고 최씨가 단순히 받기만 했다면 중한 처벌은 어려울 수 있어서다. 아울러 검찰은 최씨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는 만큼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딸 정유라(20)씨와 함께 독일에서 거주해온 최씨는 현지 호텔·주택을 사고 비덱스포츠·더블루케이 법인 설립 과정에서 들어간 돈을 옮기면서 외국환거래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정황 증거가 충분하고 한동안 외국 도피생활을 해온 그의 국내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이들 의혹을 재판에서 제대로 증명할지는 앞으로 검찰이 최씨를 구속 수사하면서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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