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주사 1년새 22개↑ 162개...역대 최대폭 증가

공정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대기업 지주사 전환은 8곳 그쳐

지난 1년간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가 22개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9년 제도가 도입된 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하지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되레 줄어 20개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162개로 1년 전보다 22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1년 전보다 10개 줄어들어 20개로 쪼그라들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수도 15개에서 8개로 감소했다. 6월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면서 대기업집단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SK·LG·GS·농협·한진·CJ·부영·LS 등 8개만 남게 됐다.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는 전체 429개 계열사 중 319개(74%)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110개 계열사는 총수 일가 등이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 중 28개는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 21개 중 14개는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순환출자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일반 대기업집단과 달리 수평·방사·순환형 출자가 거의 없었다. 또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은 평균 5.6단계의 출자구조를 가진 반면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출자구조는 평균 3.0단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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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은 48.6%(총수 지분율 35.2%)였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6%로 1년 전(17.7%)보다 1.7%포인트 감소했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평균 26.0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8.8개, 15.4개, 1.8개였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규제 수준과 비교하면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이 낮고 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높아 지배력 확장 우려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규제 필요성이 큰 대기업집단, 특히 금산복합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최근 정체되고 있다”며 “상호·순환출자 해소 등을 전제로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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