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이쿱생협 간부, 납품계약 유지 조건으로 17억 챙겨…‘골드바까지 구입’

‘아이쿱생협’ 소속 간부가 특정 업체의 납품 계약을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10년간 17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아오다 들통났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2일 특정 수산물 공급기업과 납품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1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아이쿱생협 간부 김모(47) 씨를 구속했다.

또 경남의 수산물 가공업체 이모(43) 대표를 배임증재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부산의 수산물 도매업체 강모(50) 대표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수산물 납품업체 선정과 관리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들로부터 납품 금액의 3~5.5%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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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차명계좌 4개로 리베이트를 받아 고급 아파트·명품·외제차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억6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5개를 구입해 보관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늘렸다.

김현진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장은 “아이쿱생협은 전국 조합원 수가 23만명에 달하고 식품 관련 매장만 180여개를 운영할 정도인데도 납품계약을 빌미로 이같은 횡포가 벌어지고 있었다”면서 “친환경과 유기농 먹거리라고 홍보하며 주부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은 곳인데 회원들만 오히려 피해를 입게됐다”고 말했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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