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지역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비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과열돼 조합 운영 및 조합원 분양과정 등에서 법규 위반 우려도 높아졌다는 게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판단이다.
점검 대상 지역은 강남권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이 완료됐거나 분양예정인 단지 및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구역이다. 이달 중 현장 점검이 이뤄질 곳은 개포시영·잠원한신18차·풍납우성·고덕주공2차 재건축조합이다. 합동점검반은 각 조합마다 점검팀을 파견해 4주 간 현장 점검을 포함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용역계약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분양 및 분담금의 적정성 등 관리처분 관련 내용이다. 국토부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분담금을 지나치게 줄이고 이를 일반분양물량에 떠넘겨 일반분양물량 분양가가 비싸지고, 이 때문에 주변 집값까지 덩달아 뛰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위반 행위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변경, 공사 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