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11·3 부동산 대책] 서울시·국토부·감정원,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 운영 집중 점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 조치

연말까지 서울 강남권 중심 조합운영 전반 점검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연말까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정부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의 재건축조합 현장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서울 지역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비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과열돼 조합 운영 및 조합원 분양과정 등에서 법규 위반 우려도 높아졌다는 게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판단이다.


점검 대상 지역은 강남권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이 완료됐거나 분양예정인 단지 및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구역이다. 이달 중 현장 점검이 이뤄질 곳은 개포시영·잠원한신18차·풍납우성·고덕주공2차 재건축조합이다. 합동점검반은 각 조합마다 점검팀을 파견해 4주 간 현장 점검을 포함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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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항목은 용역계약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분양 및 분담금의 적정성 등 관리처분 관련 내용이다. 국토부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분담금을 지나치게 줄이고 이를 일반분양물량에 떠넘겨 일반분양물량 분양가가 비싸지고, 이 때문에 주변 집값까지 덩달아 뛰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위반 행위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취소·변경, 공사 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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